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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모아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2일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원래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기간이 6월 23일까지이니 해당되시는 분은 늦지 않게 바로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으로 미래를 계획하여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 기반을 만드는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주거비(주택 구입 및 임차 보증금 등), 학자금 대출상환,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 및 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 자금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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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2023년 5월 22일) 다음 사항 중에서 ①~⑤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인 자)
③ 근로 중일 것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22년 05.22 ~ '23년 0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의 종류는 상관없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2022. 6. 1 ~ 2023. 5. 31 소득을 기준으로 함)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자
-세대가 분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신청 제외 대상
위의 조건에 맞더라도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일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 명의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 참여기관에서 지원금 미수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중복 가입 가능 사업을 확인해 보세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자인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번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에 신청한 후 입대하여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이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함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0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 (4월 말)까지 중도해지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3. 6. 12 ~ 6. 23 (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 근무일 중 09시 ~ 18시까지 접수분
- 우편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 불가)가 있는 경우는 별도 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 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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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확인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세요.
✔ 추가서류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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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총 1만 명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199 | 187 | 258 | 301 | 430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396 | 447 | 441 | 367 | 340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485 | 489 | 360 | 400 | 394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592 | 415 | 341 | 408 | 441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652 | 306 | 395 | 517 | 439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 반영
참여대상자 선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를 모두 접수한 후에 1차 심사에서는 신청자격이 적합한 지 확인하고 2차 심사에서는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을 받은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등의 10가지 항목을 파악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계산합니다.
신청 자격이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대상자 발표
◾ 발표일: 2023년 10월 13일 (금) 예정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야 함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온라인 약정 참여 (저축 약속)
- 2023. 10. 13 ~ 10. 27까지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 서명으로 진행함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을 미완료 시에 포기로 간주합니다.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합니다.
✅ 선발자 의무 약정 주요 내용: 매칭 지원금 지급받기 위한 조건
- 약정 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 약정 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 교육 이수
◾ 유의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을 참조하세요
◾ 신청서 작성과 신청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아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해 보세요
이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월 10만, 15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고 2배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