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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권이 있는 분들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 먼저 확인 후에 여행 계획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권을 처음 만드는 분들을 위해 여권 발급 준비물 및 신규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받는 분들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신규 발급)

 

여권 발급이 처음이라면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사실확인서 등)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자 여권 안내>>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만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됩니다. 

 

대한민국 여권

 

▶ 여권 사진 규격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모자 등 쓰지 않아야 함)
  •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 편집 (포토샵 등)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보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 여권 사진 규격 안내
외교부 여권 사진 규격 안내
외교부 여권 사진 규격 안내
외교부 여권 사진 규격 안내

 

 

▶ 여권 발급 수수료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26면은 50,000원이며 58면은 53,000원입니다. 

 

 

 

 

여권 신규 발급  신청 방법

 

 

여권의 발급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여권 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 신청 시 

 

  • 대리 신청 가능한 사람: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2촌 이내 친족 (만 18세 이상)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합니다. 

▶ 미성년자 여권 발급 비용

단수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한 여권이며 20,000원입니다. 5년 복수여권 26면은 42,000원이며 56면은 45,000원입니다. 

 

 

여권 접수 및 발급처

시청, 군청, 구청에서 여권 발급 접수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간 및 수령 방법

▶ 발급 기간: 신청일로 부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보통 4일 정도 소요됩니다. 

 

▶ 수령 방법: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우편물 배송 서비스 신청할 경우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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